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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록일 2012.09.25 10:26 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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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투기를 아예 매입단계
   에서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있고, 양도 시에 세금을 많이 물리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투기과
   열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구별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은 과열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신규분양 시장에 대하여 투기억제 목적으로 건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와
   청약 1순위가 제한된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이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투기지역은 지정 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
   거래가로 과세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지인의 땅 투기를 매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효과를 일으키며, 이용목적 없이 매매차익만을 노리고 땅을 살 경우 이용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과와 함께
   최장 5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해당 지역내의 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된다.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역은 해당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신규매입과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이며, 투기지역은 양도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역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에 신고함으로써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양도소득세 등 여타 재산 관련 세금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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