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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일 2012.09.25 11:15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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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거환경개선 1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 2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최대 1.5%로 정해졌다.

아울러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아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중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며,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난 정기국회에서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과 대행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설정됐으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도 1.5%로 하되 구체적인 율은 국세청장이 승인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1.5%의 수수료를 물면 건별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세 등을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 제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감면제도는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의로해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수도권 소기업의 경우 10%,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5%(소기업 30%)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임대내용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2005년 29건, 약 900만달러에 달하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2006년 1,268건, 5억 1400만달러 등으로 급증함에 따라 세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공포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해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운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한편 과표가 양성화된 자동차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소매업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 전자출판물은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비즈앤택스 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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