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공제 | ||
---|---|---|---|
등록일 | 2012.09.25 11:23 | 조회 | 608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1. 기초공제 : 2억 원 2. 배우자 상속공제 1) 공제한도 : 30억 원 2) 법정한도액 공식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x 배우자법정상속분}-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위 신고가 없더라도 5억 원을 정액 공제 3. 기타 인적공제 4. 일괄공제 5. 가업상속공제 6. 금융재산상속공제 1)금융재산-예·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2)공제액 : 2천만 원 이하- 전액공제 2천만 원 초과- 20%공제 7. 재해손실공제 |
이전글 ![]() |
상속세 산정 방식 |
다음글 ![]()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