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비 과세대상인지 여부 | ||
|---|---|---|---|
| 등록일 | 2012.09.25 11:58 | 조회 | 619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민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행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소유권취득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
| 이전글 |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예 |
| 다음글 |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