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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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9 10:07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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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 세액공제의 혜택을, 반대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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