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속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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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9.19 10:10 | 조회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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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 상속등기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의 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지체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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